2010년 3월 19일 금요일

GATT의 UR 협정과 WTO 발족

GATT 35조 [GATT Article 35]

GATT 35조 [GATT Article 35]

GATT(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)에 규정되어 있는 특정 체약국(締約國)간의 협정 부적용(不適用)을 허용하는 조항.

GATT 19조 [GATT Article 19]

GATT 19조 [GATT Article 19]

GATT(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)에 규정되어 있는 관세장벽의 경감, 수입 수량 제한의 철폐 등과 같은 가맹국의 의무를 면책하는 조항.

GATT 11조국 [GATT Article 11 Nation]

GATT(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) 11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수지상의 이유 때문에 수입제한을 할 수 없는 의무를 진 국가.